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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10-11-23 21:40: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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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의 최씨 집안에서 여러 대에 걸쳐 빚어온 법주.
분류 음식과 무예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6-3호 지정연도 1986년 11월 1일 기능보유자 배영신
1986년 1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6-3호로 지정되었다. 기능보유자는 배영신(裵永信)이다.
신라의 비주(秘酒)라 일컬어지는 술로, 조선 숙종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던 사옹원(司甕院)에서 참봉을 지낸 최국선이 처음 빚었다고 한다. 알콜도수 19도가 넘어 국세청의 곡주 허용 규정도수인 11~16도를 초과하다가, 1990년 15도로 낮추는 비법을 창안하여 제조허가를 받게 되었다.
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, 물, 밀로 만든 누룩인데, 물은 사계절 내내 수량과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맛 좋은 집안의 재래식 우물물을 끓여서 사용한다.
먼저 찹쌀로 죽을 쑤고 여기에 누룩을 섞어 오랫동안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. 이 밑술에 찹쌀 고두밥과 물을 혼합해 본술을 담근 뒤 50일 동안 독을 바꿔가며 제2차 발효과정을 거쳐 술을 담는 방법으로 100일 이상을 둔다.
기능보유자 배영신은 최국선의 8대손과 결혼하여 40여 년 동안 법주를 빚어왔다. 3백여 년 동안 제조기법이 철저히 맏며느리에게만 전수되는 집안 내력대로, 장남 최경(崔梗)과 맏며느리 서정애(徐貞愛)가 각각 보유자 후보와 이수자로서 제조기법을 전수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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